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보관 및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 전산장비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변상처리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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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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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