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관리공무원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보관 및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 전산장비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변상처리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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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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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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