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보관 및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관리공무원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보관 및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 전산장비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변상처리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