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4조 (불용품 매각 처분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용 컴퓨터를 불용처분하여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을 할 때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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