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3조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품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품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