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3조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품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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