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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