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5조 (민원처리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처리과정, 처리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의견을 회부 받은 실ㆍ국ㆍ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전자민원처리 과정의 공개를 위하여, 공개할 내용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한 후 실ㆍ국ㆍ과의 장 결재를 얻어 공개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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