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5조 (민원처리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처리과정, 처리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의견을 회부 받은 실ㆍ국ㆍ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전자민원처리 과정의 공개를 위하여, 공개할 내용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한 후 실ㆍ국ㆍ과의 장 결재를 얻어 공개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