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2조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각 실ㆍ국ㆍ과의 장은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반복민원 또는 중요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빈번한 질의응답을 FAQ에 등록ㆍ제공함으로서 유사민원 또는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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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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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