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2조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각 실ㆍ국ㆍ과의 장은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반복민원 또는 중요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빈번한 질의응답을 FAQ에 등록ㆍ제공함으로서 유사민원 또는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