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2조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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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각 실ㆍ국ㆍ과의 장은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반복민원 또는 중요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빈번한 질의응답을 FAQ에 등록ㆍ제공함으로서 유사민원 또는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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