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7조 (법원행정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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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원정보공개규칙」및「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에 따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원정보공개규칙」및「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에 따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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