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홈페이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홈페이지의 방향성과 기준 제시2. 홈페이지의 평가 항목의 적격성 및 평가 기준3. 평가자료의 심의 및 평가 가산점 부여4. 우수기관 선정5. 기타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회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홈페이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홈페이지의 방향성과 기준 제시2. 홈페이지의 평가 항목의 적격성 및 평가 기준3. 평가자료의 심의 및 평가 가산점 부여4. 우수기관 선정5. 기타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회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서기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하며,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인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책임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