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 소관 대법원 · 총 26조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제11조 홈페이지의 자료제공제12조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제13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제14조 민원자료의 삭제제15조 민원처리의 공개 등제16조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제17조 법원행정정보의 공개제18조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회의제21조 간사 및 서기제22조 운영책임관 등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법원 홈페이지 등록 의뢰제25조 법원행정처에 보고제26조 위임규정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홈페이지 구축제5조 홈페이지 구성제6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보호제7조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제8조 홈페이지 개선제9조 홈페이지의 자료관리 및 게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