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1조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운영 및 자료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등록 게시한 자료 이외에 보다 상세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소정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게시한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의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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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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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