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2조 (운영책임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각급 기관의 업무분장과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②각급 기관의 운영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지원법관 또는 공보관을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총괄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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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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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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