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2조 (운영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각급 기관의 업무분장과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각급 기관의 운영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지원법관 또는 공보관을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총괄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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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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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