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주무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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