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6조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 구성원의 각종 비위, 부당행위 등 법조비리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센터"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부조리신고센터"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그 처리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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