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0조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1. 반사회적인 내용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삭제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할 게시글(IP주소, 게시일 포함)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2. 삭제 처리후에 삭제된 사실의 통고3. 별표 3에 게시자명, 제목 등을 기재하여 관리
운영관리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사법부 관련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책임관에게 보고 후 삭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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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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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