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5조 (법원행정처에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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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른 게시판 신설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른 게시판 신설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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