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5조 (법원행정처에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른 게시판 신설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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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회의제21조 · 간사 및 서기제22조 · 운영책임관 등제23조 · 준용규정제24조 · 법원 홈페이지 등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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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