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 (홈페이지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