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 (홈페이지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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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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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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