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 (홈페이지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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