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4조 (법원 홈페이지 등록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할 사항 중 등록 권한이 없는 메뉴에 대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법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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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평가위원회 구성 등제20조 · 회의제21조 · 간사 및 서기제22조 · 운영책임관 등제23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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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법원행정처에 보고제26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