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5조 (홈페이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기관명2. 행정안전부의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3. 다음 각 목을 반영한 기관의 안내가. 기관의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나. 기관장 소개다.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등라. 찾아오기(약도, 교통편, 청사내부 안내 등)마. 업무담당자의 부서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4.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검색기능5. 민원질의 응답(Q&A), 민원상담 사례(FAQ)6. 사이트 맵, 도움말 기능7.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8. 개인정보보호방침
홈페이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설치 운영2.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 공개3. 기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 홈페이지는 구축환경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웹접근성 준수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2. 어린이, 청소년 등 이용자별 맞춤정보3.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시 자료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 (e-mail 클럽 회원등록자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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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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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