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각급 기관의 조직,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7조 내지 17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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