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9조 (홈페이지의 자료관리 및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재판 및 경매 사건의 정보, 공고 등에 관하여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간 등을 자료부서와 협의를 한 후, 홈페이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 자료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료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직접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⑤운영관리자는 자료부서에서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⑥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 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자료관리자는 게시내용이 3,000자(글자크기 12, 줄간격 200% 기준 A4 용지 5쪽 또는 웹 페이지 기준 2쪽)이내 분량일 경우 바로 게시하며, 그 이상 분량일 경우에는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게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5MB 이하)하여 게시한다.
⑧운영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자에게 자료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자료를 게시 및 갱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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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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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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