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는 국민에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②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원 홈페이지는 국문ㆍ영문ㆍ어린이ㆍ관리자 홈페이지로 한다. 주소는 ‘www.scourt.go.kr’로 표기하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 기능 수행나. 법원과 각급 기관을 소개하고 바로가기 기능 수행다. 법원과 각급 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자민원, 행정정보 공개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 제공2. 각급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해당 기관의 특성화된 업무 서비스 등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 등의 전자민원 서비스다. 각급 기관 행정정보의 공개
③각급 기관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설 계획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 홈페이지 표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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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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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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