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원 홈페이지는 국문ㆍ영문ㆍ어린이ㆍ관리자 홈페이지로 한다. 주소는 ‘www.scourt.go.kr’로 표기하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 기능 수행나. 법원과 각급 기관을 소개하고 바로가기 기능 수행다. 법원과 각급 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자민원, 행정정보 공개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 제공2. 각급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해당 기관의 특성화된 업무 서비스 등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 등의 전자민원 서비스다. 각급 기관 행정정보의 공개
각급 기관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설 계획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 홈페이지 표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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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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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