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이하 "자료부서"라 한다)와 자료관리자를 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사법정보화실과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인터넷 웹 및 DB서버 관리ㆍ운영나. 홈페이지 구축ㆍ운용지침서 작성 및 관리다.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라. 홈페이지 홍보ㆍ기능개선ㆍ유지보수 관련 업무마. 사용자계정 관리사.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아. 기타 운영책임관이 지시한 홈페이지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 중 담당부서를 자료부서로, 그 담당부서의 장을 자료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자료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주사보 이상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나. 소관 자료 일일점검(자료게시여부, 응답지연, 누락 등 모니터링)다.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 전자민원 답변처리 및 자료작성, 게시(입력, 수정) 등라. 자료관리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③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주메뉴 | 부메뉴 | 담당부서 | 처리내용 메인화면 | | 기획조정심의관 | 기획, 내용관리 ② 대법원 홈페이지 주메뉴 | 부메뉴 | 담당부서 | 처리내용 메인화면 | | 기획조정심의관 | 기획, 내용관리 재판 |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