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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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정보화실장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이하 "자료부서"라 한다)와 자료관리자를 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사법정보화실과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인터넷 웹 및 DB서버 관리ㆍ운영나. 홈페이지 구축ㆍ운용지침서 작성 및 관리다.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라. 홈페이지 홍보ㆍ기능개선ㆍ유지보수 관련 업무마. 사용자계정 관리사.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아. 기타 운영책임관이 지시한 홈페이지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 중 담당부서를 자료부서로, 그 담당부서의 장을 자료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자료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주사보 이상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나. 소관 자료 일일점검(자료게시여부, 응답지연, 누락 등 모니터링)다.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 전자민원 답변처리 및 자료작성, 게시(입력, 수정) 등라. 자료관리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③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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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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