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정보화실장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이하 "자료부서"라 한다)와 자료관리자를 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사법정보화실과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인터넷 웹 및 DB서버 관리ㆍ운영나. 홈페이지 구축ㆍ운용지침서 작성 및 관리다.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라. 홈페이지 홍보ㆍ기능개선ㆍ유지보수 관련 업무마. 사용자계정 관리사.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아. 기타 운영책임관이 지시한 홈페이지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 중 담당부서를 자료부서로, 그 담당부서의 장을 자료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자료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주사보 이상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나. 소관 자료 일일점검(자료게시여부, 응답지연, 누락 등 모니터링)다.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 전자민원 답변처리 및 자료작성, 게시(입력, 수정) 등라. 자료관리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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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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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