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21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또는 그 소속 판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