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3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이하 "자료관리자"라 한다)는 매일 2회 이상 해당 코너에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실ㆍ국ㆍ과별 자료관리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민원의견을 회부받은 실ㆍ국ㆍ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답변을 전산 입력하여 실ㆍ국ㆍ과의 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회신된 내용 중 중요사항은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회신은 제10조제1항의 삭제요건에 해당되거나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제기일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된 시각부터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 또는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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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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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