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3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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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이하 "자료관리자"라 한다)는 매일 2회 이상 해당 코너에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실ㆍ국ㆍ과별 자료관리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이하 "자료관리자"라 한다)는 매일 2회 이상 해당 코너에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실ㆍ국ㆍ과별 자료관리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②민원의견을 회부받은 실ㆍ국ㆍ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답변을 전산 입력하여 실ㆍ국ㆍ과의 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회신된 내용 중 중요사항은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회신은 제10조제1항의 삭제요건에 해당되거나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제기일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된 시각부터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 또는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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