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8조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거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법부 정보시스템 내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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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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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