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8조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거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법부 정보시스템 내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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