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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