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1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예: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규칙 제165조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기능의 범위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②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전자신청(전자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접수는 가능한 경우에는 사법등기국장은 장애발생사실과 접수 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전자신청을 계속 접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전자신청 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등기국장은 기능 장애 시기, 정상적인 전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방문신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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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었을 경우제17조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발생 보고제18조 · 가접수 실시제19조 · 가접수제20조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해소 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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