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1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예: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규칙 제165조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기능의 범위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②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전자신청(전자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접수는 가능한 경우에는 사법등기국장은 장애발생사실과 접수 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전자신청을 계속 접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전자신청 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등기국장은 기능 장애 시기, 정상적인 전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방문신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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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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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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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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