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7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발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이하 “전산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즉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로 최초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전산운영책임관은 신속히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의 원인과 예상 해소시기 등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후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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