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 (등기사무정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 따른 조치로도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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