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23조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24 · 시행 2025-01-3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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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수사무 외의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제11조 폐쇄비상상황 발생 보고제12조 임시청사 설치제13조 임시청사에서의 등기사무 처리제14조 폐쇄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제15조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제16조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었을 경우제17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발생 보고제18조 가접수 실시제19조 가접수제2조 정의제20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해소 후의 조치제21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제22조 등기사무정지명령제23조 준용규정제3조 전산비상상황 발생 보고제4조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제5조 관할외접수제6조 전산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제7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의 경우 등제8조 장비 전산비상상황제9조 장기 전산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