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2조 (임시청사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비상등기소장등으로부터 제11조의 보고를 받은 법원장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적당한 장소에 임시청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장은 임시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기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청사를 설치한 법원장은 별지 제4호 양식의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폐쇄비상등기소장등,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 폐쇄비상상황 발생사실 및 처리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법원장으로부터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폐쇄비상상황 발생 사실, 폐쇄비상등기소의 명칭, 폐쇄비상상황의 예상 종료시기, 임시청사의 위치 및 임시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쇄비상등기소의 등기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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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별지 제4호]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설치 보고서
[별지 제4호]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설치 보고서 수신 : 법원행정처장 참조 : 부동산등기과장, 정보시스템운영과장 번호 | 구 분 | 내 용 | 비 고 1 | 폐쇄비상등기소의 명칭 | | 2 | 폐쇄비상상황 발생 일시 | | 3 | 폐쇄비상상황 발생 원인 | | 4 | 예상 폐쇄 기간 및 피해 내용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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