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7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의 경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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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비상등기소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 또는 관할하는 모든 등기소에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이 불가능한 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산비상상황 발생 및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 미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비상등기소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 또는 관할하는 모든 등기소에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이 불가능한 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산비상상황 발생 및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 미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법원장이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기소 또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에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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