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7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의 경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비상등기소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 또는 관할하는 모든 등기소에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이 불가능한 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산비상상황 발생 및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 미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법원장이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기소 또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에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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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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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