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비상상황, 폐쇄비상상황 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등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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