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가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의 경우 등기소장은 가접수담당자를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가접수담당자는 방문신청한 순서대로 가접수하여야 한다.
③가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가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가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록된 연번호의 순서대로 별지 제7호 양식의 가접수대장에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신청시기(연ㆍ월ㆍ일ㆍ시ㆍ분을 말한다)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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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별지 제6호] 가접수증
[별지 제6호] 가접수증 1. 신청시기(연·월·일·시·분) : 2. 연번호 : 3. 부동산의 표시 : 4. 등기목적 : 5. 신청인 등기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 : 등기의무자의 성명(또는 명칭) : 6. 대리인 성명(또는 명칭) : 위와 같이 가접수하였으므로 이 가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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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별지 제7호] 가접수대장
[별지 제7호] 가접수대장 번호 | 부동산표시 | 등기목적 | 신청인 | 접수번호 | 신청시기 (연월일시분)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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