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가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1항의 경우 등기소장은 가접수담당자를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의 경우 등기소장은 가접수담당자를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가접수담당자는 방문신청한 순서대로 가접수하여야 한다.
③가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가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가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록된 연번호의 순서대로 별지 제7호 양식의 가접수대장에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신청시기(연ㆍ월ㆍ일ㆍ시ㆍ분을 말한다)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