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가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의 경우 등기소장은 가접수담당자를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접수담당자는 방문신청한 순서대로 가접수하여야 한다.
가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가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록된 연번호의 순서대로 별지 제7호 양식의 가접수대장에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신청시기(연ㆍ월ㆍ일ㆍ시ㆍ분을 말한다)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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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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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