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8조 (가접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가접수 실시기간동안 법 제7조의2제1항의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는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제7조의3제1항의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발생 사실,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의 예상 해소시기, 가접수 실시기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해소 전까지 전자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신청 시에도 가접수만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