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8조 (가접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가접수 실시기간동안 법 제7조의2제1항의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는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제7조의3제1항의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발생 사실,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의 예상 해소시기, 가접수 실시기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해소 전까지 전자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신청 시에도 가접수만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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