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 (전산비상상황 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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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산비상등기소장은 전산비상상황 발생 당시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제출 대기중인 신청인에게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등기소에서 접수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즉시접수 창구는 폐쇄하고 당일접수 창구만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산비상등기소장은 전산비상상황 발생 당시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제출 대기중인 신청인에게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등기소에서 접수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즉시접수 창구는 폐쇄하고 당일접수 창구만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산비상등기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즉시 법원장에게 전산비상상황 발생일시 및 발생원인, 예상종료일시, 미접수 방문신청 현황 등을 전화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이하 “적당한 방법”이라 한다)으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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