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쇄비상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제12조제1항의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장은 별지 제5호 양식의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미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장소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거나 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관할등기소에 폐쇄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3조 및 제14조는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비상상황”은 “폐쇄비상상황”으로 보고, “전산비상등기소”는 “폐쇄비상등기소”로 보며, “전산비상등기소장”은 “폐쇄비상등기소장등”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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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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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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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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