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비상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제12조제1항의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장은 별지 제5호 양식의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미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장소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거나 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관할등기소에 폐쇄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제2항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3조 및 제14조는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비상상황”“폐쇄비상상황”으로 보고, “전산비상등기소”“폐쇄비상등기소”로 보며, “전산비상등기소장”“폐쇄비상등기소장등”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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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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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