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비상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제12조제1항의 임시청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장은 별지 제5호 양식의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미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장소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거나 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관할등기소에 폐쇄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3조 및 제14조는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비상상황”은 “폐쇄비상상황”으로 보고, “전산비상등기소”는 “폐쇄비상등기소”로 보며, “전산비상등기소장”은 “폐쇄비상등기소장등”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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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별지 제5호]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미설치 보고서
[별지 제5호] 폐쇄비상상황 발생 및 임시청사 미설치 보고서 수신 : 법원행정처장 번호 | 구 분 | 내 용 | 비 고 1 | 폐쇄비상등기소의 명칭 | | 2 | 폐쇄비상상황 발생 일시 | | 3 | 폐쇄비상상황 발생 원인 | | 4 | 예상 폐쇄 기간 및 피해 내용 | | 5 | 임시청사를 미설치한 이유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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