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0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 해소 후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운영책임관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해소되어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해소된 사실과 접수개시시간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자는 제2항의 접수개시시간 전까지 제19조제4항의 가접수대장에 기재된 연번호의 순서에 따라 가접수된 신청을 접수하고 가접수대장에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④법 제7조의2제1항의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와 제7조의3의 부동산의 관할등기소 아닌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을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⑤등기소장은 가접수대장을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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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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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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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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