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9조 (장기 전산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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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비상등기소장은 장기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신관할등기소장,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비상등기소장은 장기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신관할등기소장,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정보보호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관할등기소로 변경된 전산비상등기소 관할을 다시 전산비상등기소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2항 및 제5항은 장기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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