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5조 (관할외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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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비상등기소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상단부에 신청받은 순서대로 연번호를 수기한 후, 관할외접수등기소 접수담당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거나, 신청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한다. 다만 해당 전산비상등기소의 규모와 접수담당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방법에 의한 송부ㆍ전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번호]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비상등기소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상단부에 신청받은 순서대로 연번호를 수기한 후, 관할외접수등기소 접수담당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거나, 신청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한다. 다만 해당 전산비상등기소의 규모와 접수담당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방법에 의한 송부ㆍ전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번호]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관할외접수등기소 접수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고,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양식의 관할외접수대장에 통지받은 순서대로 기재한다.
③관할외접수등기소 접수담당자는 송부ㆍ전송 또는 통지받은 내용대로 관할외접수한 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 사본이나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서면 또는 관할외접수대장에 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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