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 (임시청사에서의 등기사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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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으로부터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통신장비, 전용회선, 컴퓨터, 프린터 등)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임시청사에 신속히 설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으로부터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통신장비, 전용회선, 컴퓨터, 프린터 등)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임시청사에 신속히 설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보안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보안설비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 옮겨서 보관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관할 우체국에 폐쇄비상상황을 알리고 폐쇄 기간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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