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 (임시청사에서의 등기사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으로부터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통신장비, 전용회선, 컴퓨터, 프린터 등)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임시청사에 신속히 설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보안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보안설비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 옮겨서 보관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관할 우체국에 폐쇄비상상황을 알리고 폐쇄 기간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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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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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