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 (임시청사에서의 등기사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으로부터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통신장비, 전용회선, 컴퓨터, 프린터 등)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임시청사에 신속히 설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예비용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보안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보안설비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 옮겨서 보관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관할 우체국에 폐쇄비상상황을 알리고 폐쇄 기간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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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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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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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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