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 (장비 전산비상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비상상황이 장기화되어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만으로는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이하 “장기전산비상상황”이라 한다)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관할의 위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건의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등기소(이하 “신관할등기소”라 한다)에 전산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장기전산비상상황 발생 사실, 전산비상등기소와 신관할등기소의 명칭, 예상 전산비상상황 종료시기 등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정보보호담당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비상등기소 관할을 신관할등기소로 변경하는 조치(예 : 신관할등기소 접수담당자, 등기관, 등기소장 등에게 전산비상등기소 접수담당자, 등기관, 등기소장 등의 사용자권한을 각각 부여)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전산비상등기소장은 등기소 청사 정문에 관할이 위임되었다는 사실 및 신관할등기소의 명칭ㆍ위치 등이 기재된 공지문을 부착하고, 관할외접수되었으나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와 미접수된 신청서 등을 소송서류의 이송에 준하여 신관할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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