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비상등기소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ㆍ서울동부지방법원장ㆍ서울남부지방법원장ㆍ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비상등기소가 관할하는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이하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이라 하고, 관할외접수권한을 부여받은 등기소를 “관할외접수등기소”라 하며, 관할외접수등기소의 등기소장을 “관할외접수등기소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의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을 한 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산비상상황 발생 및 관할외접수권한부여처분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전산비상등기소장, 관할외접수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이하 “부동산등기과장”이라 한다)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 전산비상상황 발생사실 및 처리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제30조의 중앙관리소 또는 전산비상등기소를 관할하는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이하 “정보보호담당자”라 한다)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외접수등기소 접수담당자에게 전산비상등기소 접수담당자 사용자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법원장으로부터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전산비상상황 발생 사실, 법원장이 한 처분의 내용, 전산비상등기소와 관할외접수등기소의 명칭, 전산비상상황의 예상 종료시기 등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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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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