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비상등기소장은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이하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이라 한다)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정보보호담당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외접수등기소의 접수담당자에게 부여한 전산비상등기소 접수담당자 사용자권한을 다시 전산비상등기소의 접수담당자에게 부여한다.
전산비상등기소 접수담당자는 규칙 제43조의 신청정보 중 관할외접수등기소에서 관할외접수하여 이미 입력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접수번호표 부착 등의 사무를 추가로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외접수등기소에서는 전산비상등기소로부터 송부받은 신청서 사본, 전송받은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서면 또는 관할외접수대장을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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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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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