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비상등기소장은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이하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이라 한다)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③정보보호담당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외접수등기소의 접수담당자에게 부여한 전산비상등기소 접수담당자 사용자권한을 다시 전산비상등기소의 접수담당자에게 부여한다.
④전산비상등기소 접수담당자는 규칙 제43조의 신청정보 중 관할외접수등기소에서 관할외접수하여 이미 입력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접수번호표 부착 등의 사무를 추가로 실시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전산비상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외접수등기소에서는 전산비상등기소로부터 송부받은 신청서 사본, 전송받은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서면 또는 관할외접수대장을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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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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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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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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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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