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었을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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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사 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으로 인하여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사 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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