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었을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으로 인하여 등기소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사 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