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4조 (폐쇄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폐쇄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폐쇄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제6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비상상황”은 “폐쇄비상상황”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