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4조 (폐쇄비상상황 종료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은 폐쇄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등기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부동산등기과장 및 정보시스템운영과장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비상상황”“폐쇄비상상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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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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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