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8조 (상호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상호변경 보고)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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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상호변경 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10. 1. 19)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상호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상호 변경 보고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를 ○○금융지주회사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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