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조 (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변경보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 13, 2007. 1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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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최대주주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 변경보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10. 1. 19)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최대주주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 변경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최대주주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 변경 보고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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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 리스크평가제13조 · 경영공시항목 등제14조 · 수시공시제15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제16조 · 임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7조 · 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상호변경 보고제19조 ·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개정 2007. 12. 13>제19조의2 · 출자전환 등을 통한 주식 취득보고 등제20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제21조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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