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0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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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 제48조 및 규정 제16조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등은 및 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법 제45조, 제48조 및 규정 제16조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등은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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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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