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0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법 제45조, 제48조 및 규정 제16조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등은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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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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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4 · 다른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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