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회계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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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회계처리기준
<별표 2>(개정 2011. 3. 11) 회 계 처 리 기 준 Ⅰ. 연결재무제표 1. <삭제> (2011. 3. 11) 2. 비금융업부문의 계정분류 가. 비금융업부문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나. 비금융업부문의 매입채무는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다. 비금융업부문의 매출과 매출원가는 각각 기타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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